당국의 단속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승차 거부. <br /> <br />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택시가 이달 중 첫선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승객이 호출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는 방식인데, 기사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고 배차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한 업체가 50개 택시회사 4천 5백여 대를 모집해 택시가맹사업을 신청했는데 최근 서울시가 면허를 내줬습니다. <br /> <br />석 달 동안의 시범 운행을 거쳐 천대 가량이 1차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이 업체는 영·유아 카시트가 있는 여성 전용 예약 택시도 함께 선보입니다. <br /> <br />손님과 운전자 모두 여성이며,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동반 탑승이 가능한데 내년까지 50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기사들은 사납금을 내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운임 외에 2∼3천 원가량이 붙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서비스 개선 등을 내걸고 1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하는 걸 고려하면 3∼4천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확연히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으면, 이용자가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오승엽 <br />촬영기자 : 이상은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081007192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